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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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 의제
제28조(공무원 의제)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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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