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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4조–제1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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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진흥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제5조

제5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공수요의 공개와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5조의2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공간정보의 제공

제6조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제7조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제8조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제9조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①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ㆍ안전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0조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부문 공간정보 활용체계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 2. 공간정보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공간정보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그 밖의 부대사업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재정지원 등

제11조

제11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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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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