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제7조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