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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공간정보의 제공

제6조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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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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