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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제9조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①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ㆍ안전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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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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