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제9조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①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ㆍ안전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