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5조의2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