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제9조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토지은행사업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 토지수급조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