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 산림청장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토지은행사업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 토지수급조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