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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 산림청장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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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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