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3.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수급조사
제6조(토지수급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
1. 소관별 정책ㆍ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