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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6조(토지수급조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6조(토지수급조사)

토지수급조사

제6조

제6조(토지수급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 1. 소관별 정책ㆍ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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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6조(토지수급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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