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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자산

제9조–제1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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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정의와 구분

제9조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금융자산, 유ㆍ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자산의 인식기준

제10조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금융자산

제11조

제11조(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유ㆍ무형자산

제12조

제12조(유ㆍ무형자산) ① 유ㆍ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④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기타 자산

제13조

제13조(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란 금융자산과 유ㆍ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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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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