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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부채

제17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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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정의와 구분

제17조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부채의 인식기준

제18조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차입부채

제20조

제20조(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

충당부채

제21조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기타 부채

제22조

제22조(기타 부채) 기타 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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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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