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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부채의 인식기준

제18조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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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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