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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재정운영표

제24조–제3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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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재정운영표

제24조

제24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제25조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 │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프로그램으로부 │ │터 배부받은 원가) -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 │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 └───────────────────────────────────────────┘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 │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 └───────────────────────────────────────────┘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 │ │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다만, 「국 │ │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 │ │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 └────────────────────────────────────────────┘ 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국가의 재정운영표

제26조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사업순원가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수익 │ │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분야로부터 배│ │부받은 원가) - (다른 분야에 배부한 원가) │ │?분야별 수익: 분야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 └───────────────────────────────────────────┘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 │ │?관리운영비: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 │?비배분비용: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을 합산한 금액│ │?비배분수익: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을 합산한 금액│ └───────────────────────────────────────────┘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 │ │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 └──────────────────────────────────────┘ 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제27조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제2절 수익과 비용

수익의 정의와 구분

제28조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수익의 인식기준

제29조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4.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6. 삭제

비용의 정의와 구분

제30조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비용의 인식기준

제30조의2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원가계산

제31조

제31조(원가계산) ①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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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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