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표
제24조
제24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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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표
제24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 │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프로그램으로부 │ │터 배부받은 원가) -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 │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 └───────────────────────────────────────────┘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 │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 └───────────────────────────────────────────┘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 │ │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다만, 「국 │ │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 │ │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 └────────────────────────────────────────────┘ 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국가의 재정운영표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사업순원가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수익 │ │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분야로부터 배│ │부받은 원가) - (다른 분야에 배부한 원가) │ │?분야별 수익: 분야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 └───────────────────────────────────────────┘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 │ │?관리운영비: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 │?비배분비용: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을 합산한 금액│ │?비배분수익: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을 합산한 금액│ └───────────────────────────────────────────┘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 │ │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 └──────────────────────────────────────┘ 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수익의 정의와 구분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수익의 인식기준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4.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6. 삭제
비용의 정의와 구분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비용의 인식기준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원가계산
제31조(원가계산) ①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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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