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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원가계산)

원가계산

제31조

제31조(원가계산) ①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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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원가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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