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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제20조–제2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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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제20조

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종합검사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제21조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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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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