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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3조–제13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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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제3조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종합검사의 신청

제4조

제4조(종합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검사의 실시

제5조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 제4조에 따라 종합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종합검사를 할 때에는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종합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제3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가 종합검사대행자의 종합검사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종합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이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라 한다)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검사신청인에게 발급[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기준 적합 여부, 검사일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종합검사 검사장면의 영상(映像) 관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정기검사"는 각각 "종합검사"로 본다. ⑦ 그 밖에 검사 결과의 처리 등 종합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제7조

제7조(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①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3조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재검사(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진자료의 확인을 말한다)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⑥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⑧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제8조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제9조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①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3.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제7조제6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한다. ③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0조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4. 부품 수급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 서류 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다.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라. 행정처분서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바.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폐차인수증명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제11조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2조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조

제13조(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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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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