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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14조–제1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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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제14조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제15조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검사의 기준ㆍ방법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2.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자격 관리 3.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ㆍ분석 4.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5. 종합검사 관련 정부 업무 지원 5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6. 종합검사 출장검사장 운영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 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5.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 검사진로 내의 피트ㆍ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 검사업무의 범위 ②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고, 그 변경내용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기술인력 관리

제17조

제17조(기술인력 관리)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2 제3호가목의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에 그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술인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원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기술인력의 교육

제18조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19조

제19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해당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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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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