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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제14조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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