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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제15조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검사의 기준ㆍ방법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2.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자격 관리 3.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ㆍ분석 4.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5. 종합검사 관련 정부 업무 지원 5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6. 종합검사 출장검사장 운영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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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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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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