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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 검사진로 내의 피트ㆍ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 검사업무의 범위 ②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고, 그 변경내용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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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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