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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조

제13조(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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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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