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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제3조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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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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