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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제11조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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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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