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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2조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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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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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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