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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6조의2–제3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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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6조의2

제26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정기점검ㆍ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현장조사 및 시설구조물 검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점검도 실시하는 마리나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 2.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보수ㆍ보강공사를 포함한다) 도서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안전점검의 실시 결과 자료 3. 그 밖에 안전점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제27조

제2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용 목적 3. 사용하려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 4. 사용기간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제28조

제28조(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할 때에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 또는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전부를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전부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29조

제29조(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면제

제30조

제30조(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행정목적을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마리나선박의 긴급 수리 또는 대피를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3. 폐선ㆍ폐유 처리 등 마리나항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4. 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시행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비슷한 자로서,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리나항만관리규정으로 정한다.

행위의 금지

제31조

제31조(행위의 금지) 법 제2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제31조의2

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1년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개월 이내 가.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다.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개월 이내 가.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다.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제32조

제32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 예정일시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할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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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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