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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3조–제35조의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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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보조 등

제33조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비용으로 한다. 1. 방파제ㆍ도로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2. 마리나항만구역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밖의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방파제ㆍ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파제, 호안,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마리나항만구역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제33조의2

제33조의2(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마리나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행정처분

제34조

제34조(행정처분)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1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2. 법 제1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 4.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6.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신고의 수리 7.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 법 제21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설정 9.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 10.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및 내용 변경 요청 10의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10의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11. 법 제25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경우 보수ㆍ보강사업 시행 12. 법 제26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요율 결정 및 징수 13. 법 제28조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 및 필요한 조치 명령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19의2.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19의3.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명령 20. 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2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요구, 관계 서류의 제출ㆍ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ㆍ확인 22.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 23.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4. 삭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의2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부여 권한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의2

제3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의3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의4에 따른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12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3

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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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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