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제7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기준 및 계획
4.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5.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1. 삭제
2. 삭제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
2. 총사업비의 명세 및 연도별 투자계획
3.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계획
4.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법령 및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마리나항만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적정 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안 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선정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해당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 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정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의 적합성
2.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ㆍ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회사
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합계가 전체 자본금의 100분의 20(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제11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제12조(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행위 등의 제한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지의 분할 행위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다만, 육지와 연결된 구조물에서의 낚시는 제외한다
8. 삭제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8. 마리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 도면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비(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가 적정한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5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의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계획의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의 내용
제16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그 단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제17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고시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실시계획의 연장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마리나항만 여건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선수금
제19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수금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9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업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 환지 조건
4. 환지 신청기간 및 협의기간
③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환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준공확인
제20조(준공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2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곽시설, 수역시설 및 임항교통시설
2.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
3.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원시설 중 해안녹지 및 광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지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제24조(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의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공사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
나.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비용
라. 피해조사비용, 매립면허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및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마.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실시계획 승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8. 삭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등 가액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해당 토지 등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등 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제25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더한 금액이 제24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서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및 시설의 평가가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토지 및 시설의 사용료는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준공확인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사용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③ 삭제
시설관리권의 등록
제26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