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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실시계획의 연장

제19조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마리나항만 여건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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