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연장
제19조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마리나항만 여건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실시계획의 연장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마리나항만 여건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