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