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제12조

제12조(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