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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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지점(旣知點)"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경계점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하 "기초측량"이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이하 "지적기준점"이라 한다)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측량: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ㆍ임야도상 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 2. "망평균계산법"이란 지적삼각망을 활용하여 구하려는 지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3. "배각법(倍角法)"이란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 4. "방위각법(方位角法)"이란 자오선의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측선까지 이루는 각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5. "도선법(道線法)"이란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를 순차적으로 관측하고 기지점에 도착하도록 하여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다각망도선법(多角網道線法)"이란 여러 개의 도선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각 도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상호 관련이 있는 도선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오차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7. "교회법(交會法)"이란 기지점 또는 미지점(未知點)에서 방향선의 교차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8. "방사법(放射法)"이란 측정하려는 점이 모두 보이는 점 또는 기지점에 측판을 설치하고 여러 점의 거리와 각을 측정하여 측정하려는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연직각(鉛直角)"이란 시준선(視準線)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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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