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제2조의2(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0.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3.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로 할 것
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2.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3. 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①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자오선수차(子午線收差)
5. 시준점(視準點)의 명칭, 방위각 및 거리
6.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번호
1의2. 근경사진 및 위치의 약도(위치의 약도는 원경사진ㆍ항공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
3. 경도와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표고(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재지와 설치 및 재설치연월일
6. 도선등급 및 도선명
7. 표지의 재질
8. 지적도ㆍ임야도의 번호
9. 삭제
10.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ㆍ성명 및 조사 내용
③ 제2항제10호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