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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절 기초측량

제8조–제1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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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점측량

제8조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①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③ 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有心多角網)ㆍ삽입망(揷入網)ㆍ사각망(四角網)ㆍ삼각쇄(三角鎖) 또는 삼변(三邊) 이상의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과 삼변측량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삼각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제9조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은 10초독(秒讀)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大回, 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測角公差)는 다음 표에 따를 것 ┌──┬─────┬───────┬─────────┬────────┐ │종별│1방향각 │1측회(測回)의 │삼각형 내각관측의 │기지각(旣知角)과│ │ │ │폐색(閉塞) │합과 180도와의 차 │의 차 │ ├──┼─────┼───────┼─────────┼────────┤ │공차│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40초 이내 │ └──┴─────┴───────┴─────────┴────────┘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光波測距機)는 표준편차가 ±[5밀리미터+5피피엠(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 것 2.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할 것 3. 삼각형의 내각은 세 변의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差)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2.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3. 2점의 기지점에서 소구점(所求點)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null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null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眞數)를 사용하여 각규약(角規約)과 변규약(邊規約)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르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 │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또는 │경위도 │자오선수차 │ │ │ │ │ │표고 │ │ │ ├──┼─┼─────┼─────┼─────┼───────┼───────┤ │단위│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 │초 아래 3자리 │초 아래 1자리 │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제10조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①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인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交點多角網)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방향의 교회에 따를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 이내일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할 것 ⑤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를 것 2.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로 할 것 3. 1도선의 거리(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는 4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⑥ 지적삼각보조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제11조

제11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①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관측치를 합한 값과 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경우에 적용한다. ┌──┬─────┬──────┬─────────┬───────┐ │종별│1방향각 │1측회의 폐색│삼각형 내각관측의 │기지각과의 차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공차│40초 이내 │±40초 이내 │±50초 이내 │±50초 이내 │ └──┴─────┴──────┴─────────┴───────┘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를 것 ┌──┬─┬─────┬─────┬────┐ │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 ├──┼─┼─────┼─────┼────┤ │공차│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 └──┴─┴─────┴─────┴────┘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 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것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③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측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배각법(倍角法)에 따를 수 있으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閉塞誤差)는 ±10초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S는 도선의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4. 측각오차(測角誤差)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것 5. 종선오차 및 횡선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할 것

지적도근점측량

제12조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①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③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1. 1등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할 것 2. 2등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할 것 3. 1등도선은 가ㆍ나ㆍ다순으로 표기하고, 2등도선은 ㄱㆍㄴㆍㄷ순으로 표기할 것 ④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ㆍ폐합도선(廢合道線)ㆍ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라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따를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따를 수 있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40점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50점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를 것 2. 1도선의 점의 수는 20점 이하로 할 것 ⑦ 지적도근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그 내용을 지적도근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제13조

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 지역, 축척변경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에 따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2.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따를 것 ┌────┬─┬─────┬────┬─────┬────┐ │종별 │각│측정 횟수 │거리 │진수 │좌표 │ ├────┼─┼─────┼────┼─────┼────┤ │배각법 │초│3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방위각법│분│1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4. 점간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할 것. 이 경우 점간거리가 경사(傾斜)거리일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제14조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①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20초 이내, 2등도선은 ±30초 이내로 할 것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 분 이내, 2등도선은 ±1.5 분 이내로 할 것 ② 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測線長)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를 말한다)

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제15조

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①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1. 1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2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축척분모는 500으로 하고,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도선에 속하여 있는 지역의 축척이 2 이상일 때에는 대축척의 축척분모에 따른다. ② 지적도근점측량에 따라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 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은 각 측선의 측선장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매우 작아 이를 배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차례로 배분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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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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