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0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소득의 발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납부 금액의 산출 근거
3. 그 밖에 의무상환액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상환액 결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상환액 경정으로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축소된 경우
2.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제21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①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천공제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연말정산 신고: 신고연도의 6월 30일
2.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
3. 채무자가 이직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날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가. 채무자가 이직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나.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이직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년 근로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채무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 그 사실의 신고의무
3.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상환의무
4.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원리금의 원천공제를 한다는 사실
5. 그 밖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채무자의 이직 등으로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월별 원천공제금액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연간 의무상환액 -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해당 원천공제기간의 남은 기간 월 수
④ 원천공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부터 원천공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에서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⑥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납부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공제금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을 통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등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란 채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공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24조제4항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채무자의 이직ㆍ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천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이 지급할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제21조의2(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①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납부를 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지 중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부분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연도의 6월 30일"은 "신고연도의 12월 31일"로, "의무상환액"은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로, "12개월"은 "6개월"로, "원천공제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본다.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2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제23조(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1천만원 이하를 말한다.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4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도소득의 발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납부 금액의 산출 근거
3. 그 밖에 의무상환액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상환액 결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 법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상환액 경정으로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축소된 경우
2.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5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의 발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납부 금액의 산출 근거
3. 그 밖에 의무상환액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상환액 결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상환액 경정으로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축소된 경우
2.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