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고의무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 해외여행
3. 질병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 채무자는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 내용이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 교육부장관은 천재지변,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상환의무의 면제
제8조(상환의무의 면제)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
2.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2. 채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채무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간소득금액
제8조의2(연간소득금액)
①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자의 면제
제9조(이자의 면제)
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대출원리금의 상환
제10조(대출원리금의 상환)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0
2.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5
3. 제1호의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을 실행하여 각각의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모두 있는 경우: 100분의 25. 다만, 해당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우선 상환하여 해당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을 말한다) 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상환기준소득을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①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같은 항에 따라 상환을 유예받으려는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연간소득금액(이하 "산정기초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다.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2. 법 제18조제7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다.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3.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도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4. 법 제18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2년 이내 지역의 거주자일 것
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거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될 것
②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2.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2. 제2항제2호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환유예 채무 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되는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유예 신청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해당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여야 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연기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4년
2.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2년
⑥ 상환유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제5항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⑦ 제6항제2호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종료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 제30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환유예 및 상환유예 종료 후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미상환자의 기혼 여부의 인정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의 범위
제12조(소득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의 범위
제13조(재산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다만, 어음 및 수표는 제외한다.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7조제2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라.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및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6월 1일(이하 "소유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4.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
5. 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
가. 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정한다)을 합한 금액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정한다)을 뺀 금액
나. 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권리: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다. 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권리: 액면가액
7. 제1항제6호에 따른 재산 및 권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1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50
2.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80
3.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장기미상환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200
재산등의 조사
제16조(재산등의 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미상환자 및 그 배우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제17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등을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제18조(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재외동포청장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발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상환의무의 통지
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