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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상환의무의 통지

제19조

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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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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