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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제15조

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50 2.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80 3.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장기미상환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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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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