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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소득의 범위)

소득의 범위

제12조

제12조(소득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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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소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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