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재산등의 조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재산등의 조사)

재산등의 조사

제16조

제16조(재산등의 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미상환자 및 그 배우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상환의무 →

제3장 상환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재산등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