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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5장 체납처분

제29조–제3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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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제30조

제30조(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①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한다. ②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③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장기미상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제31조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①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국 전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결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제32조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환 고지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연체금

제33조

제33조(연체금)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천분의 5를 말한다.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34조

제3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의 순위

제35조

제35조(징수의 순위)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징수처분비 2.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3.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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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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