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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제31조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①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국 전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결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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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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