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제32조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환 고지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환 고지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