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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14조

제1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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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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