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의 면제
제8조
제8조(상환의무의 면제)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 2.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2. 채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채무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