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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제4장 재심사청구

제35조–제4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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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5조

제35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7조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2조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②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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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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