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3.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적립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9. 차입금
10. 그 밖의 수익금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기금의 용도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계획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차입금
제29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기금의 출납 등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담금의 산정 등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4. 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③ 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용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