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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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과태료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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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