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사람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소집 통지 등
제6조(회의소집 통지 등)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참석 수당 등
제9조(회의참석 수당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